반려동물 유기 시 동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작성일
- 2021.04.12 14:29
- 등록자
- 윤상보
- 조회수
- 10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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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간 : 2021-04-12 00:00:00 ~ 2021-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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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시 동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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