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란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란

  • 국가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공개청구권자

  •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영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기타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등에 의한 협조사항임
    • 국회의원,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국회의원이나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일반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 별도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여부결정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공개책임관

공개책임관 안내표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부군수 서순철 061-430-3204
정보공개담당 민원봉사과장 김동진 061-43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