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영조물 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한 타인의 신체·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한 손해보험사가 전담처리 하는 공제

영조물 배상 사고 접수 양식

영조물 배상공제 처리 절차

피해자는 공제회에 ①직접청구 → ②사고접수,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에게 ②사고접수 →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 ③사고조사 → 공제회와 보험사에서 ④사고처리 협의 →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①배상금청구 →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⑤배상금지급 → 지방자치단체에게 ⑥보험금 지급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볼수있습니다 사진설명피해자는 공제회에 ①직접청구 → ②사고접수,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사에게 ②사고접수 →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 ③사고조사 → 공제회와 보험사에서 ④사고처리 협의 →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①배상금청구 →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⑤배상금지급 → 지방자치단체에게 ⑥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