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21.01.12 10:11
등록자
관광과
조회수
714
1. 포상금제도명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 2021년 예산 : 500,000원
3. 지급예정금액 : -
4. 남은 금액 : 500,000원
5. 거주지제한여부 : 부
6. 월/연 등 포상금 지급 제한 금액/건 : 신고자 1인당 연간 식품,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 초과 불가
7. 필요증거 : 사진 등
8.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 관광과 위생팀(061-430-3194)
9. 강진군 자체 신고포상금 조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