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바우처

작성일
2020.10.05 14:32
등록자
스포츠 산업단
조회수
395
스포츠 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 · 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스포츠 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 · 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사업자로 지정되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 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지자체별 스포츠센터 및 강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코너(www.svouch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