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작성일
2020.03.04 15:36
등록자
최영순
조회수
377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추정소득)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사위 등)
※ 소득·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가 이뤄질 수 있음.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으로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 선정 기준
○ 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0년 맞춤형 급여별 선정 기준: 첨부파일 표 참조

◉ 지원 급여 종류
○ 생계급여: 가구원 수 기준 생계급여 - 가구별 소득인정액
* 첨부파일 표 참조

○ 의료급여
- 근로무능력세대: 의료급여 1종
- 근로능력세대: 의료급여 2종

○ 주거급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지원
- 자가주택 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 임차 가구(월세, 전세, 보증부월세): 기준 준임대료에 해당하는 임차급여 지원
* 기준 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인 경우, 실제 계약하여 지불하는 금액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자세한 급여 기준 사항은 첨부파일 표 참조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원 지원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자녀 출산 시, 70만원 지원
- 출생신고 후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지원(고등학생)
- 학용품비: 초등학생(71,000원), 중·고등학생(81,000원)
- 부교재비: 초등학생(132,000원), 중·고등학생(209,000원)

◉ 기타 감면 제도
=> 첨부파일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