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안내

작성일
2020.02.17 16:00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233
1. 사 업 기 간 : 2020. 1. 1. ~ 2020. 12. 31.(12개월)

2. 총 사업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837,538천 원 (국 670,030 도 50,253 군 117,255)

3. 주요 사업추진체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내역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각각을 의미
○ 자체개발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단일 또는 복수의 시・군・구, 시・도가 개발한 사업으로 기준정보가 관리되는 단위
※개별적으로 사업코드가 부여된 단위. 단 여러 지역의 공동코드가 부여된 경우 사업코드+사업개발지역으로 판단

4.대상자 선정 기준
○ 읍면사무소에서 서비스 대상자 및 관례인 등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소득조사 및 욕구판정 등을 실시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성격, 이용자 욕구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읍면 담당자가 입력한 소득, 욕구판정 결과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대상자 선정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매월 개발원으로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