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작성일
2019.02.27 17:28
등록자
김문수
조회수
58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6~2018년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