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부과 안내

작성일
2018.08.21 11:47
등록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93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수
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
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
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손괴자부담금"이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
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
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
는 금액을 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