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작성일
2014.03.24 09:38
등록자
안전건설과
조회수
416



제목 없음




1. 근 거
  - 통합방위법
제5조,제9조,제17조
2. 협의회의 심의사항
  - 통합방위대비책,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 취약지역
대비책
  -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등
3. 구 성 : 10명이상
20명 이내(우리 군 20명)
  - 의장
: 군수
  - 위원
: 관내 유관기관장(당연직) 및 의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
4. 협의회 개최 :
연4회 (매분기 1회)
  - 훈련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  가능
     * 전반기
:
2회 / 3월, 6월
     *
하반기 : 8월, 10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