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

작성일
2009.04.03 09:27
등록자
경제발전팀
조회수
999




제목 없음





공장설립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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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인&8228;허가 절차를 원스톱 서비스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지식경제부 산하단체인“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 14개의「공장설립지원센터」와「공장설립콜센터」(1566-3636) 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중소기업인이 직접 공장을 설립하려면


   토지이용 및 관련법령등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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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수도권에서 광주&8228;전남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의 각종상담과 안내 및 지역내 공장설립 희망업체의 공장입지 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공장설립에 관한 과정을 One-Stop Service로 일괄 무료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의 주요업무             ◑ 이용방법


    &9656; 공장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관련 인&8228;허가 대행   &9656; 상담대상 : 공장 신&8228;증설(창업포함) 및 등록 등


    &9656; 소규모공장 토목설계 및 사전환경성검토 대행     &9656; 상담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전화


    &9656; 공장등록 대행 및 자금지원안내                 


    &9656; 지방이전기업지원 상담                           


    &9656; 기타 공장설립관련 제반업무                       





◐ 담 당 자 : 광주공장설립지원센터 센터장 유익종, 과장 신연식, 담당 정현도


   &9656; 전 화 :  (062)970-4241/2      &9656; 팩 스 :  (062)970 - 4229, 4219


   &9656;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하이테크센터 5층


[http://www.kicox.or.kr,  http://www.fem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