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 지원 및 현황

작성일
2015.06.30 11:22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577
가정위탁세대 지원 및 현황

ㅇ 가정위탁 :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 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

ㅇ 대 상 : 만 18세 미만 아동

ㅇ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ㅇ 양육보조금 지원 : 120천 원(인/월)

ㅇ 가정위탁세대 현황(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