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작성일
2015.06.30 11:21
등록자
주민복지실
조회수
885
* 포상금명 :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의 지급)

* 예 산 액 : 500천원

* 지급기준 : 100,000원/건당 * 5건

* 지급금액 : 없음(2015. 6월말 기준)

* 담당부서 : 주민복지실 위생팀

* 문의전화 : 061)430-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