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 작성일
- 2021.01.12 10:11
- 등록자
- 관광과
- 조회수
- 83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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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표 1]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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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별표 2]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제3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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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금제도명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 2021년 예산 : 500,000원
3. 지급예정금액 : -
4. 남은 금액 : 500,000원
5. 거주지제한여부 : 부
6. 월/연 등 포상금 지급 제한 금액/건 : 신고자 1인당 연간 식품,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 초과 불가
7. 필요증거 : 사진 등
8.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 관광과 위생팀(061-430-3194)
9. 강진군 자체 신고포상금 조례 없음
2. 2021년 예산 : 500,000원
3. 지급예정금액 : -
4. 남은 금액 : 500,000원
5. 거주지제한여부 : 부
6. 월/연 등 포상금 지급 제한 금액/건 : 신고자 1인당 연간 식품,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 초과 불가
7. 필요증거 : 사진 등
8.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 관광과 위생팀(061-430-3194)
9. 강진군 자체 신고포상금 조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