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 작성일
- 2024.05.20 16:22
- 등록자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8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2024 창업 청년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hwp
30 hit/ 109.5 KB
■ 사 업 개 요 ■
1. 사업기간 : 2024. 1. ~ 12.
2. 사 업 량 : 6명
3. 대 상 : 2023.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4. 지원내용 : 점포 사업장 임대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5. 접 수 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430-3067), 본인 방문접수
6. 행정사항 : 행정회보 , SNS 활용 홍보
1. 사업기간 : 2024. 1. ~ 12.
2. 사 업 량 : 6명
3. 대 상 : 2023.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4. 지원내용 : 점포 사업장 임대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5. 접 수 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430-3067), 본인 방문접수
6. 행정사항 : 행정회보 , SNS 활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