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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날짜
2020.09.16
조회수
611
김영훈
  • 분류 : 안전재난교통과
개요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가입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hwp [hwp,38.5 KB][150 hit]
담당부서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데이터활용팀
전화
061-430-5964
최종업데이트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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