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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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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날짜
2019.02.27
조회수
812
김문수
  • 분류 : 환경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16~2018년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 2016~2018년 해체제거신고내역현황.xlsx [xlsx,27.2 KB][314 hit]
담당부서
전략사업추진단 투자유치팀
전화
061-430-5373
최종업데이트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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