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안내
- 작성일
- 2016.04.05 11:12
- 등록자
- 환경축산과
- 조회수
- 230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원인자(시설물, 자동차)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
-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부담금 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 개발연구비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부과대상
- 시 설 물 :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2015.7.1. 부과 폐지)
- 자 동 차 :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증증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1대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 상반기분 : 매년 6.30.(부과기준일) / 1.1.~6.30.(부과기간) / 9.16.~9.30.(납기)
- 하반기분 : 매년12.31.(부과기준일) / 7.1.~12.31.(부과기간) / 3.16.~3.31.(납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원인자(시설물, 자동차)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부담
- 오염저감 유도 및 환경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부담금 용도
-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 개발연구비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부과대상
- 시 설 물 :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2015.7.1. 부과 폐지)
- 자 동 차 :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증증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1대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 상반기분 : 매년 6.30.(부과기준일) / 1.1.~6.30.(부과기간) / 9.16.~9.30.(납기)
- 하반기분 : 매년12.31.(부과기준일) / 7.1.~12.31.(부과기간) / 3.16.~3.31.(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