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작성일
- 2014.01.16 13:20
- 등록자
- 민원봉사과
- 조회수
-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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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절차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민원인) ▷ 검토(조사,
협의)결정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 고지 전 심사청구(결정통지) ▷ 납부고지
※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2002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까지 인․허가 사업은 개발부담금 면제)
■ 처리 요령
○ 제출서류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제출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기초자료 1부
○ 제출기간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 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기타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문
2.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서식(신규)
■ 담당
○ 강진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061-430-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