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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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귀농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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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착 보조사업

  • 사업목적
    • 신규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기반 확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 안정적 농촌 정착과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기반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0만 원(보조 50%, 자담 50%)
    • 사 업 량 : 10개소
  • 지원내용 : 농업창업 및 영농기반 마련
    • 농기계 구입, 농업용 창고, 저온저장고 및 축사 신축 등
  • 지원자격
    • 연령제한 : 65세 이하인 자
    • 신청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외의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구 ○○동’인 경우
    • 농업경영체 등록 및 귀농 교육을 수료한 자

사업절차

사업신청

대상자 ‣ 기술센터

다음

대상자 확정

현지조사 및 선정심의

다음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자 ‣ 기술센터

다음

보조금 교부결정

기술센터 ‣ 대상자

다음

사업 추진

대상자

다음

사업완료 및 정산

기술센터

다음

사후관리

건물 10년 / 농기계 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 사업목적
    • 귀농인에게 농업 창업 및 주거 마련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 및 농기계, 농업기반시설, 축사신축 및 개보수, 가축입식 등
    • 주택관련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합산 연면적 150㎡ 미만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포함)
  • 지원조건
    • 농업창업 : 1.5%,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3억원 한도 이내(4회)
    • 주택관련 : 1.5%,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7천5백만원 한도 이내(2회)
  • 신청기간
    • 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자격
    • 연령제한 : 65세 이하인 자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외의 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구 ○○동’인 경우
    • 교육이수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

사업절차

사업신청(1월, 6월)

대상자 ‣ 기술센터

다음

면접심사(2월,7월)

대상자 ‣ 기술센터

다음

대상자선정

대상자 ‣ 기술센터

다음

사업 추진

대상자

다음

확인서발급

기술센터 ‣ 대상자

다음

대출

농협 ‣ 대상자

다음

사후관리

강진군, 농협

신청안내

  • 신청장소 및 방법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방문신청
  • 신청시기
    • 귀농 정착 보조사업 : 상시접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1월, 6월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서류 등
  • 기타문의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30-3645~3648)

귀농 정착 보조사업 신청서 hwp 다운로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hwp 다운로드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30-3646, 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