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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신용도와 담보력 등에 따라 대출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출이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대출규모는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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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상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및 주택 구입 지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정상적 거래 확인을 위해 감정평가액과 거래가액을 비교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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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농업 정책사업(귀농인 정착 보조 지원사업 등)의 자부담 분은 귀농 자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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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 및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 외 동반 가구원(배우자 포함)의 농업 외의 직장 및 사업자 보유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 부부 중에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