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묵은지 지원사업

추진 배경

  •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묵은지를 지역 대표 특산물로 육성하고자 2020년부터“강진묵은지”를 상표로 등록하였음
  •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100% 국내산 농산물이며, 가정식으로 담가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묵은지 생산업체가 모여 구성한‘강진묵은지사업단’에서는 정보 공유 및 김장제조법 연구 등 묵은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연중 귀농·귀촌인 등 참여자를 모집 중
  • 주요 판매처는 묵은지 생산자와 대도시 직거래 또는 강진초록믿음 지원센터(https://www.gangjin.center/)를 통해 판매하고 있음

사업현황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 지원대상 : 묵은지 생산자 또는 참여 희망자
  • 사업예산 : 328백만 원/년간
  • 지원조건 : 신규 참여자 보조 70%, 기존 참여자 보조 50% ※ 건축설계 및 지목·용도변경 지원은 보조 100%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예치통장사본 첨부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기타 증빙자료 등 추가 첨부

지원내용

  1. 건축설계 및 지목·용도변경 지원 : 개소당 5백만 원
    • 묵은지 산업을 위한 건축물 설계비 지원
    • 건축물 신축하고자 지목을 ‘대지’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존 사업장(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도 표시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신청가능 ※ 건축설계 없이 지목 또는 용도변경만 실시할 시 개소당 최대 1백만 원 지원
  2. 작업장 시설 및 설비 지원 : 개소당 15백만 원
    • 제조가공 시설 설치
    •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 작업장 시설 분리(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그 밖의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 칸막이, 커튼 등 설치
    •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내수처리 하고 배수가 잘되도록 설치
    • 식품 제조·가공 기계,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 온도계 구비
    • 급수시설, 환기시설, 진열·판매시설 설치
    ※ 저온저장고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지원한도 : 19.4백만 원
  3. 저온저장고 지원 : 개소당 4.4백만 원
    • 컨테이너 판넬식 냉장․냉동 저온저장고 설치
    • 설치기준 9.9㎡(3평), 6.3백만원(단가 3.3㎡당 2.1백만원)
  4. 기계·장비 지원 : 개소당 5백만 원
    • 반찬(묵은지)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기자재 구입
  5. 포장재(용기) 지원 : 개소당 5백만 원
    • 스티로폼·비닐 포장재, 김치 저장용기, 포장 테이프 등

사업현황

  • 모든 구입 기계 장비 등은 새 제품으로 규격화 되어야 함(중고품 지원불가)
  • 지원사업 완료 시 영업등록(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사업완료 제출서류
    • 보조금 청구서,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서, 작업사진, 도급계약서, 작업내역서, 건축물관리대장, 영업신고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업자 및 시공업체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물품은 납품공급확인서,시공자 사업등록증

사업절차

사업신청(연중)

대상자 ‣ 읍·면

다음

대상자 확정통보

군‣읍·면 ‣ 대상자

다음

보조금 교부신청

대상자 ‣ 읍·면

다음

보조금 교부결정

군‣읍·면 ‣ 대상자

다음

사업 추진

대상자

다음

사업완료 및 정산

대상자 ‣ 읍·면 ‣ 군

다음

보조금 집행

군 ‣ 대상자

참고사항

  • 묵은지 판매 포장단위 : 3kg, 5kg
  • 판매금액 : 1kg당 10,000원
  • 묵은지사업단 참여자의 손맛에 따라 1천만 원부터 많게는 8천만 원까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서울 지하철 2호선 광고, 광주 시내버스 광고, 유튜브 판매방송 등을 전개하는 등 묵은지 판매에 강진군이 적극 나서고 있음
  • 지원조건 : 신규 참여자 보조 70%, 기존 참여자 보조 50% ※ 건축설계 및 지목·용도변경 지원은 보조 100%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예치통장사본 첨부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기타 증빙자료 등 추가 첨부

문의처

  • 농정과 농식품산업팀 ☎061-430-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