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품애(愛)로 내집 걱정 끝
정책
- 빈집 리모델링 지원
- 신규마을조성
- 주택 신축 지원
- 강진품애(愛) 입주(리모델링 빈집)
-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정비(철거)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개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관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함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대상
- 강진군에 빈집을 소유한 자
- 2025년 사업량
- 30가구(장기임대 20, 자가거주 10)
사업 안내
장기임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 강진군이 리모델링 시행
| 유형 | 임대기간 | 지원내용 |
|---|---|---|
| 장기임대 | 5년 | 5,000만원 |
| 7년 | 7,000만원 |
자가거주
지원대상
지원내용
※ 거주자가 리모델링 시행
| 유형 | 지원비용 |
|---|---|
| 자가거주 | 리모델링 공사비용 50% 지원 (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 관외 거주기간 1년 이상, 전입 가구원 2인 이상
- 전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빈집 매입
- 대 상 :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 소유자
- 방 법 : 군 검토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빈집과 토지를 군에서 매입
- 활 용 : 빈집 철거 후 부지 활용 및 모듈러 주택 신축 등
신청 안내
- 신청장소 :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신청서류 : 1)사업 신청서 2)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신청인 소유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 미등기 건물일 경우 신청인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 과세 대장(재산세 납부내역 등) 첨부
- 위임장(상속 등의 문제로 명의 이전이 당장 불가한 경우)
- 자가거주 신청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확인)
-
지원 범위
-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단열, 화장실(타일, 변기) 등 주택(빈집) 리모델링 (개·보수)에 소요된 공사비
※ 가구 및 집기(옷장 등) 구입ㆍ설치 등은 건물 내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지원 불가
-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단열, 화장실(타일, 변기) 등 주택(빈집) 리모델링 (개·보수)에 소요된 공사비
-
신청 제한
- 현재 거주자가 있는 집
-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단,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기타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불이행 시 강진군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임대기간(자가거주는 10년)동안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진행절차
-
1
사업계획 수립(군) -
2
빈집 리모델링 신청(읍·면) -
3
현장확인 및
리모델링 주택 확정
(군) -
4
1. 장기임대
2. 자가 거주
3. 빈집 매입
장기임대
-
리모델링 신청 접수
대상자 → 읍,면 -
대상자 확정
[군] -
계약체결
[군 ↔ 대상자] -
리모델링 추진
[군] -
사후관리
[군, 읍·면]
자가 거주
-
리모델링 신청 접수 대상자 확정 및 계약체결
[읍·면] [군↔대상자] -
리모델링 추진 및 보조금 신청
[대상자] -
현장 및 증빙서류 검토
[군] -
리모델링 보조금 집행
[군→대상자] -
사후관리
[군, 읍·면]
빈집 매입
-
빈집 매입 신청
[대상자→읍면] -
실지조사 선정
[군] -
감정평가 매입협의
[군→대상자] -
매매계약 등기이전
[군→대상자] -
빈집 철거 모듈러주택 설치
[군]
문의사항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및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 연번 | 부서 | 담당팀 | 전화번호 |
|---|---|---|---|
| 1 | 강진읍 | 건설팀 | 061-430-5738 |
| 2 | 군동면 | 총무팀 | 061-430-5523 |
| 3 | 칠량면 | 총무팀 | 061-430-5766 |
| 4 | 대구면 | 총무팀 | 061-430-5563 |
| 5 | 마량면 | 총무팀 | 061-430-5581 |
| 6 | 도암면 | 총무팀 | 061-430-5602 |
| 7 | 신전면 | 총무팀 | 061-430-5622 |
| 8 | 성전면 | 총무팀 | 061-430-5641 |
| 9 | 작천면 | 총무팀 | 061-430-5663 |
| 10 | 병영면 | 총무팀 | 061-430-5682 |
| 11 | 옴천면 | 총무팀 | 061-430-5702 |
| 12 | 인구정책과 | 주거지원팀 | 061-430-3073, 3088 |
문의처
신규마을조성
신규마을조성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신규마을 단지 조성 예정지
- 지원내용
-
진입도로 및 마을 안길, 상․하수도 설치 등
※ 대상 부지 내 진입도로는 사업자 기부채납 조건 이행시 지원
- 입지요건, 접근성, 분양가능성 등 종합적 판단하에 우선순위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신규마을 조성 현황
(2023. 7. 기준)
| 구분 | 추진상황 | 면적(㎡) | 조성세대수 | 실적 및 추진내용 | 입주시기 | 비고 |
|---|---|---|---|---|---|---|
| 계 | 233,381 | 203 | ||||
| 강진 목리 | 완료 | 4,753 | 10 |
|
진행중 | |
| 강진 임천 | 진행중 | 201,535 | 150 |
|
’26년 하반기 분양예정 | |
| 군동 호계 | 완료 | 8,052 | 17 |
|
진행중 | |
| 대구 남호 | 진행중 | 15,541 | 16 |
|
’24. 6. 예정 |
문의처
주택 신축 지원
주택 지원 사업 - 주택 신축 지원
- 추진근거
-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 신청기간
- 강진군 누리집 고시공고,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에 전입(예정)한 자 ⃰ 강진군 전입 2년 이하 대상
- 지원내용
-
주택 신축 비용 지원(강진군 내)
주택 감정가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3천만 원 지원
- 접수처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직접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사업과정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필히 착공(신고)
-
사업신청
대상자 (연중) -
대상자 선정‧통보
심의위원회 -
착공신고필증 사업부서 제출
대상자 -
사업시행‧준공
대상자 (연중) -
감정평가 및 지원금 지급
강진군 (연중) -
근저당 설정 및 사후관리
강진군 (연중)
지원조건
-
사업완료 후 향후 10년간 사업대상자 전출 등 제한
- 10년간 전출 제한, 해당주택 매매·임대 제한, 위반 시 반환금 청구
※근거 :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1조 제3항(행안부 예규)
문의처
강진품애(愛) 입주(리모델링 빈집)
주택 지원 사업 - 추진방침
- 우리 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입 예정자, 청년, 전입자수, 각종 일자리·생산활동·경제활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모집개요
-
모집세대 및 모집 기간
-
강진군 누리집 고시공고, 강진품애(愛)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중이며, 임대용 빈집 확보 시 입주자 모집 지속 공고 예정
※ 리모델링 빈집 입주 신청은 회차당 1가구만 신청 가능(택1)
-
강진군 누리집 고시공고, 강진품애(愛)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 임대기간 : 2년(갱신계약 2회 가능) ※ 단, 주택 계약기간(군↔소유주)까지만 연장 가능
-
입주조건 : 보증금 1,000,000원, 임대료 월 10,000원
※ 보증금과 임대료(2년)는 최초 계약시 일시납 / 중도 퇴거 시 일할 계산 후 반환 -
신청 자격 요건(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강진군에 전입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전입(예정)자
- 강진군에 전입하기 전, 강진군 외 타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외국인 제외
- 강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신청인, 세대원 모두)
-
우대사항(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전입예정자
- 전입(예정)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 ※ 대상자 선정 이후 가구원 수 유지 필수
- 청년(19세~45세)
-
소득이 있는 사람(사업소득, 근로소득)
※ 전입 예정 세대원 수는 입주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자격요건 해당되지 않으면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근무자
선정과정
모집 공고 기간 중 ‘집 보러 가는 날’ 운영 예정
-
1
모집 공고 및 입주 신청 (방문, 우편) -
2
1차 심사 (서류심사) -
3
2차 심사 (면접심사) -
4
최종 입주 대상자 발표 -
5
계약체결 -
6
입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바람
문의처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개요 ※ 26년 배정물량 소진. 추가신청 불가
- 사업명/사업량
- 2026년농어촌주택개량사업 / 9동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 대출한도
-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 금리
- 2%고정 또는 변동금리 청년(1.5%)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취득세:건물가액×2.8%)
-
융자 시 사업실적확인서(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 필수), 대출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 불가, 농식품부 이외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가능
지원자격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으로
주택개량사업 완료시점 보유주택 1채만
가능
※ 다세대,다가구,농어촌민박등 숙박시설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 개량시에는 1세대 2주택허용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완료 이후에도 실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신청가능
제한 조건
- 사업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강진군)
-
사업대상주택: 연면적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부속건축물포함)의 신축(개축,재축포함),증축,대수선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증축 : 동일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초과 할수없음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 개량시에는 1세대 2주택허용
신청안내 및 추진철자
-
주택개량사업신청접수(1월~2월)
대상자 → 읍,면 -
대장자확정통보(3월)
군 → 대상자 -
대출상담 및 인허가접수
설계사무소 / 농협은행 -
인허가 절차 완료 (건축신고,착공,사용승인)
건축주 → 설계사무소 → 군 -
대출 및 취득세감면
건축주 →강진군/농협은행
문의처
빈집정비(철거)
빈집정비(철거)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 사업량
- 16동
- 지원금액
-
주택 1동 이상 및 부속건축물 2동 이상 철거시 3백만 원 지원
주택에 따른 부속건축물(창고, 축사등) 1동 철거시 1.5백만 원 지원
지원 대상자 /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강진군 내 빈집 소유자
-
신청기간
- 수요조사 : 1월 ~ 2월
- 대상자 통보 : 3월
- 수시접수 : 4월 ~ 10월(잔여물량에 따라 상시접수 가능)
지원 조건 / 우선선발 / 우선순위
- 지원조건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및 부속건축물
- 관광지·도로변 주변, 슬레이트 지붕 우선 배정
-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상속관계자 동의 후 지원가능
제한 조건
- 주택 및 주택에 따른 부속건축물만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 후 추진절차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자 → 군 -
빈집 철거
대상자 -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
대상자 → 군 -
정산서 제출
읍‧면 → 군 -
보조금 지급
군 → 대상자
빈집정비(철거) 진행사항
| 구분 | 사업량 | 완료 | 추진중 | 잔여물량 | 비고 |
|---|---|---|---|---|---|
| 빈집정비(철거) | 16 | - | - | - | 선정중 |
문의처
- 글쓴이
- 제목
- 내용
- 첨부파일
-
오시는 길
오시는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