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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 사례

  • 1
  • 2
  • 3

정책

  • 빈집 리모델링 지원
  • 신규마을조성
  • 주택 신축 지원
  • 강진품애() 입주(리모델링 빈집)
  •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정비(철거)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개요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목적
관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함
신청기간
상시
신청대상
강진군에 빈집을 소유한 자
2025년 사업량
30가구(장기임대 20, 자가거주 10)

사업 안내

장기임대

지원대상
등기부등본상 강진군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을 소유한 자
지원조건
장기임대 : 강진군과 5년 또는 7년 무상 임대계약 체결
지원내용

※ 강진군이 리모델링 시행

지원내용
유형 임대기간 지원내용
장기임대 5년 5,000만원
7년 7,000만원

자가거주

지원대상
강진군에 소재한 빈집을 소유한 자로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강진군에 전입한 자 또는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
지원내용

※ 거주자가 리모델링 시행

지원내용
유형 지원비용
자가거주 리모델링 공사비용 50% 지원 (최대 3,000만원)
지원조건
  1. 관외 거주기간 1년 이상, 전입 가구원 2인 이상
  2. 전입일로부터 10년 이상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빈집 매입

  1. 대 상 : 매매 의사가 있는 빈집 소유자
  2. 방 법 : 군 검토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빈집과 토지를 군에서 매입
  3. 활 용 : 빈집 철거 후 부지 활용 및 모듈러 주택 신축 등

신청 안내

  1. 신청장소 :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3. 신청서류 : 1)사업 신청서 2)각종 증빙서류 각 1부
    1. 신청인 소유의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2. 미등기 건물일 경우 신청인 소유의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 과세 대장(재산세 납부내역 등) 첨부
    3. 위임장(상속 등의 문제로 명의 이전이 당장 불가한 경우)
    4. 자가거주 신청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확인)
  4. 지원 범위
    1. 창호, 도배·장판, 방수, 외벽단열, 화장실(타일, 변기) 등 주택(빈집) 리모델링 (개·보수)에 소요된 공사비
      ※ 가구 및 집기(옷장 등) 구입ㆍ설치 등은 건물 내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지원 불가
  5. 신청 제한
    1. 현재 거주자가 있는 집
    2.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빈집
    3. 소유자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단,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4.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기타사항

  1. 제출한 신청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조건 불이행 시 강진군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3.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경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임대기간(자가거주는 10년)동안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진행절차

  • 1

    사업계획 수립(군)
  • 2

    빈집 리모델링 신청(읍·면)
  • 3

    현장확인 및
    리모델링 주택 확정
    (군)
  • 4

    1. 장기임대
    2. 자가 거주
    3. 빈집 매입

장기임대

  • 리모델링 신청 접수

    대상자 → 읍,면
  • 대상자 확정

    [군]
  • 계약체결

    [군 ↔ 대상자]
  • 리모델링 추진

    [군]
  • 사후관리

    [군, 읍·면]

자가 거주

  • 리모델링 신청 접수 대상자 확정 및 계약체결

    [읍·면] [군↔대상자]
  • 리모델링 추진 및 보조금 신청

    [대상자]
  • 현장 및 증빙서류 검토

    [군]
  • 리모델링 보조금 집행

    [군→대상자]
  • 사후관리

    [군, 읍·면]

빈집 매입

  • 빈집 매입 신청

    [대상자→읍면]
  • 실지조사 선정

    [군]
  • 감정평가 매입협의

    [군→대상자]
  • 매매계약 등기이전

    [군→대상자]
  • 빈집 철거 모듈러주택 설치

    [군]

문의사항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 및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문의사항
연번 부서 담당팀 전화번호
1 강진읍 건설팀 061-430-5738
2 군동면 총무팀 061-430-5523
3 칠량면 총무팀 061-430-5766
4 대구면 총무팀 061-430-5563
5 마량면 총무팀 061-430-5581
6 도암면 총무팀 061-430-5602
7 신전면 총무팀 061-430-5622
8 성전면 총무팀 061-430-5641
9 작천면 총무팀 061-430-5663
10 병영면 총무팀 061-430-5682
11 옴천면 총무팀 061-430-5702
12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3, 3088

문의처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3, 3088

신규마을조성

신규마을조성 사업 개요

사업대상
신규마을 단지 조성 예정지
지원내용
진입도로 및 마을 안길, 상․하수도 설치 등
※ 대상 부지 내 진입도로는 사업자 기부채납 조건 이행시 지원
입지요건, 접근성, 분양가능성 등 종합적 판단하에 우선순위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신규마을 조성 현황

(2023. 7. 기준)

신규마을 조성 현황
구분 추진상황 면적(㎡) 조성세대수 실적 및 추진내용 입주시기 비고
233,381 203
강진 목리 완료 4,753 10
  • 강진읍 목리29-2번지 일원
  • 10세대 분양 완료(100%)
진행중
강진 임천 진행중 201,535 150
  • 강진읍 임천리63번지 일원
  • 조사설계용역 추진 예정
’26년 하반기 분양예정
군동 호계 완료 8,052 17
  • 군동면 호계리544번지 일원
  • 17세대 분양 완료(100%)
진행중
대구 남호 진행중 15,541 16
  • 대구면 구수리 산231번지 일원
  • 상수관로 설치공사 진행중
  • 16세대 분양 완료(100%)
’24. 6. 예정

문의처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2

주택 신축 지원

주택 지원 사업 - 주택 신축 지원

추진근거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신청기간
강진군 누리집 고시공고,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에 전입(예정)한 자 ⃰ 강진군 전입 2년 이하 대상
지원내용
주택 신축 비용 지원(강진군 내)
주택 감정가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3천만 원 지원
접수처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고문 참고

사업과정

사업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필히 착공(신고)

  • 사업신청

    대상자 (연중)
  • 대상자 선정‧통보

    심의위원회
  • 착공신고필증 사업부서 제출

    대상자
  • 사업시행‧준공

    대상자 (연중)
  • 감정평가 및 지원금 지급

    강진군 (연중)
  • 근저당 설정 및 사후관리

    강진군 (연중)

지원조건

  1. 사업완료 후 향후 10년간 사업대상자 전출 등 제한
    - 10년간 전출 제한, 해당주택 매매·임대 제한, 위반 시 반환금 청구

    ※근거 : 「강진군 주택 신축 지원 조례」 제15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1조 제3항(행안부 예규)

문의처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4

강진품애(愛) 입주(리모델링 빈집)

주택 지원 사업 - 추진방침

우리 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입 예정자, 청년, 전입자수, 각종 일자리·생산활동·경제활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모집개요

  1. 모집세대 및 모집 기간
    1. 강진군 누리집 고시공고, 강진품애(愛)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중이며, 임대용 빈집 확보 시 입주자 모집 지속 공고 예정
      ※ 리모델링 빈집 입주 신청은 회차당 1가구만 신청 가능(택1)
  2. 임대기간 : 2년(갱신계약 2회 가능) ※ 단, 주택 계약기간(군↔소유주)까지만 연장 가능
  3. 입주조건 : 보증금 1,000,000원, 임대료 월 10,000원
    ※ 보증금과 임대료(2년)는 최초 계약시 일시납 / 중도 퇴거 시 일할 계산 후 반환
  4. 신청 자격 요건(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강진군에 전입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전입(예정)자
    2. 강진군에 전입하기 전, 강진군 외 타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외국인 제외
    3. 강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신청인, 세대원 모두)
  5. 우대사항(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1. 전입예정자
    2. 전입(예정)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 ※ 대상자 선정 이후 가구원 수 유지 필수
    3. 청년(19세~45세)
    4. 소득이 있는 사람(사업소득, 근로소득)
      ※ 전입 예정 세대원 수는 입주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자격요건 해당되지 않으면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6.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 근무자

선정과정

모집 공고 기간 중 ‘집 보러 가는 날’ 운영 예정

  • 1

    모집 공고 및 입주 신청 (방문, 우편)
  • 2

    1차 심사 (서류심사)
  • 3

    2차 심사 (면접심사)
  • 4

    최종 입주 대상자 발표
  • 5

    계약체결
  • 6

    입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 바람

문의처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061-430-3074, 3073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개요 ※ 26년 배정물량 소진. 추가신청 불가

사업명/사업량
2026년농어촌주택개량사업 / 9동
사업내용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대출한도
(신축) 2.5억원, (증축·대수선) 1.5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금리
2%고정 또는 변동금리 청년(1.5%)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취득세:건물가액×2.8%)
융자 시 사업실적확인서(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 필수), 대출하지 않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 불가, 농식품부 이외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가능

지원자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으로 주택개량사업 완료시점 보유주택 1채만 가능

    ※ 다세대,다가구,농어촌민박등 숙박시설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 개량시에는 1세대 2주택허용
    ※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완료 이후에도 실착공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신청가능

제한 조건

  1. 사업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강진군)
  2. 사업대상주택: 연면적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부속건축물포함)의 신축(개축,재축포함),증축,대수선
    1.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2. 증축 : 동일부지(건축행정으로 신청한 필지) 내 모든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초과 할수없음
    ※ 다세대,다가구,농어촌민박등 숙박시설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 개량시에는 1세대 2주택허용

신청안내 및 추진철자

  • 주택개량사업신청접수(1월~2월)

    대상자 → 읍,면
  • 대장자확정통보(3월)

    군 → 대상자
  • 대출상담 및 인허가접수

    설계사무소 / 농협은행
  • 인허가 절차 완료 (건축신고,착공,사용승인)

    건축주 → 설계사무소 → 군
  • 대출 및 취득세감면

    건축주 →강진군/농협은행

문의처

민원봉사과 건축팀 ☎061-430-3435

빈집정비(철거)

빈집정비(철거) 사업개요

사업명
2026년 농어촌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사업량
16동
지원금액
주택 1동 이상 및 부속건축물 2동 이상 철거시 3백만 원 지원
주택에 따른 부속건축물(창고, 축사등) 1동 철거시 1.5백만 원 지원

지원 대상자 /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강진군 내 빈집 소유자
  2. 신청기간
    1. 수요조사 : 1월 ~ 2월
    2. 대상자 통보 : 3월
    3. 수시접수 : 4월 ~ 10월(잔여물량에 따라 상시접수 가능)

지원 조건 / 우선선발 / 우선순위

  1. 지원조건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및 부속건축물
  2. 관광지·도로변 주변, 슬레이트 지붕 우선 배정
  3. 건축물 소유자 사망시 상속관계자 동의 후 지원가능

제한 조건

  1. 주택 및 주택에 따른 부속건축물만 지원 가능

대상자 선정 후 추진절차

  •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자 → 군
  • 빈집 철거

    대상자
  •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

    대상자 → 군
  • 정산서 제출

    읍‧면 → 군
  • 보조금 지급

    군 → 대상자
빈집정비(철거) 진행사항
빈집정비(철거) 진행사항
구분 사업량 완료 추진중 잔여물량 비고
빈집정비(철거) 16 - - - 선정중

문의처

민원봉사과 건축팀 ☎ 061-43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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