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신고 접수

작성일
2011.01.04 18:04
등록자
홍보팀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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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신고 접수





강진군은 6․25전쟁(1950.6.25~1953.7.27) 당시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강진군 행정팀에 따르면 납북피해 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인 시ㆍ군ㆍ구에 직접 방문하여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2011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60일(최장90일) 안에 검토를 마치고 위원회로 송부하면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90일(최장270일)안에 사실조사를 거쳐 심사․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신고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 회복과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상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