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시행

작성일
2008.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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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시행
 ― 급박한 가정위기 생계비, 의료비, 주거서비스 등 긴급지원 ―

강진군은 주소득자의 부재 등으로 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군민에게 생계비, 의료 ․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시행되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긴급복지”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65,848원)이며,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질병, 화재, 이혼 등 갑작스런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지원하게 된다.

  지원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26만원이며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 주거비는 4인가구기준 월17만원 해산 ․ 장제비는 각 50만원, 동절기 연료비는 가구별 월6만6천원, 전기요금은 50만원 기준이다.

  긴급지원은 1개월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항이 계속 될 경우 생계 ․ 주거지원은 최장 4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강진군 백영종 생활지원팀장은“지역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위에 긴급복지 대상 가정이 있을 경우 강진군청 생활지원팀(430-3126)또는 일선 읍 ․ 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로 신청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62세대 7천5백여만원을 지원 했으며, 2008년도에는 52세대에 6천4백여만원을 지원하여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을 하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대처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