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2011.01.11 홍보팀 보도자료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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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관내 177,279필지 토지특성조사 오는 2월 25일까지 마무리 -





강진군이 2011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토지특성조사’를 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





강진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토지특성조사’를 토대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조사대상은 사유지 155천여필지, 국공유지 22천여필지 등 총 17만 7천여필지로 강진군 전체 토지(214천여필지)의 83%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결정한 관내 2,213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 비준표에 정해진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된 개별공시지의 산정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진군은 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후 5월 16일부터 강진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지가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이렇게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읍ㆍ면 민원실, 군청 민원팀(☎430-3376)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함으로써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의 일반적인 절차를 종료한다.





서경봉 민원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의 기준으로 활용 된다.”며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