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청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

작성일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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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청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
- 23일 강진청자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 최종보고회 가져 -
 강진청자협동조합(회장 황옥철)은 강진이 낳은 세계적 명품 ‘강진청자’가 그 특유의 색채와 조형미에 관한 특성 및 명성을 인정받아 이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추진해 왔다.

조합에서는 23일 강진청자 단체표장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특허청에 단체표장등록을 출원한다.

 ‘지리적 표시’라 함은 단순한 산지명이 아니라 ‘보성녹차’, ‘서산마늘’, ‘안성유기’처럼 다른 지역의 상품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

 또 그러한 특성이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이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종전에는 이러한 지리적 표시(현저한 지리적 명칭 + 지역특산품명칭)는 특정인에게 독점케 할 수 없었으나, 2005년 7월 1일자 시행된 개정상표법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법인인 단체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강진군은 목포지역지식센타를 통하여 2006년 11월에 “강진청자”를 지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용역사업과제로 신청 및 연구용역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강진청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권을 획득하게 되면, “강진청자”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고려청자의 기술적 적통승계자로 정부의 공식적 인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강진청자』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독창성을 인정받아 강진청자의 매출 신장으로 도자업체와 소속 조합원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그동안 강진청자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의 등록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윤병현 경제발전팀장은 “강진은 천년 전 찬란한 청자문화를 꽃피웠던 고려청자의 발상지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에 필요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체표장상표권에 주어지는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유일한 지역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