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2007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일
2007.07.21 00:00
등록자
조회수
194
보도자료 등록일

 







대표메일

qwert1819@paran.com

담당실과 

세 무 팀

보도요망일


2007. 7. 23


대표 FAX

061-430-3574

담 당 자

박 영 진


홍 보 팀

일반

061-430-3798

연 락 처

061-430-3417


07. 7. 20

핸드폰

010-2664-4262

강진군 2007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전년 대비 10.2% 증가, 성실납부 총력 -

 강진군이 올해 주택과 건축물에 부과하는 재산세 등에 총 7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10.2% 증가한 부과액으로, 총 10,600건이 부과된 것이며 금액이 증가한 것은 지가상승과 과세물건의 현실화를 반영한 시가 표준액의 상승 때문이라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읍·면별 과세 규모는, 전체 부과세액의 60%를 차지한 강진읍이 446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마량면이 63백만 원, 군동면이 5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세대상 가운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시가 표준액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전년도와는 다르게 산출세액 5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5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했다.

 또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은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전액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이며 농협이나 우체국 등 강진군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가 있다.

 강진군 세무 팀 박영진 담당은 “군민이 내는 세금은 군 발전을 위해 알차게 쓰여 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액을 미리 확인해서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강진군은 7월 한 달을 재산세 징수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납기 내 납부율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