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 조사 실시

작성일
200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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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등록일

강진군,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 조사 실시

강진군이 각종 인․허가에 의한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 하지 않아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이 서로 다른 토지를 일제 조사 정리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개월간 추진 할 이번 조사는 2001년 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농지, 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의하여 준공된 토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각 조사대상 필지 조회 후 지목변경이 안된 토지의 토지이동조사부를 조사, 작성하여 소유주에게 지목변경신청 기간을 통지하고 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직권정리와 함께 지체없이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이번 조사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