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3-7호
작성일
2023.01.20
등록부서
강미선 / 061-430-3442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