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건물)신청사실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2-743호
작성일
2022.09.23
등록부서
김성훈 / 061-430-3443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물)신청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2. 9. 23.(금) ~ 2022. 11. 24.(목)
3. 공고방법 : 강진군청 홈페이지 및 강진군 게시판(읍, 면) 게시
4. 상세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