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2-144호
작성일
2022.09.21
등록부서
정해용 / 061-430-3293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산불예방과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제1항, 동법 제34호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통제(등산로폐쇄구역 포함)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등산로 개방?폐쇄)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가. 입산통제구역 : 5개 산(강진군 칠량면 삼흥리 산1-1 외 262필지) / 2,313ha
  나. 등산로폐쇄 : 9구간 9.79km(개방 17 구간/54.66km)
  다.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 강진군 관내 전체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