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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동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61조~제79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