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2-595호
작성일
2022.08.03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43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1. (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 개인)
2. (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제2호 및 제3호
3. 개선명령 사항
운송사업자는 화물차에 실린 미사용 적재보조용 도구(판스프링 등) 및 공구류(스패너, 렌치 등)가 운행 중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를 도구함(적재부에 고정된 것을 말함)에 넣고 덮개를 하여야 한다.(덮개가 없는 경우에는 고정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위 사항을 철저히 조치한 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수시로 교육(안내)을 하는 등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4. (시행일) 공고일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8. 18.(목)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