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도로점용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2-574호
작성일
2022.07.26
등록부서
박창우 / 061-430-338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의 규정에 때라 2022년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