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2-561호
작성일
2022.07.22
등록부서
성인호 / 061-430-3083인구정책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