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2-96호
작성일
2022.07.14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0-70호(2010.3.19.)로 최초 결정 고시된 강진 군관리계획(유원지: 사초유원지) 세부 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의하여 사내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2. 7. 14.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