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개설허가(연장)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2-95호
작성일
2022.07.07
등록부서
박신남 / 061-430-3402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사도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도개설을 허가 합니다.

2022년 7월 6일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