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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개설허가(연장)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2-95호
작성일
2022.07.07
등록부서
박신남 / 061-430-3402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첨부파일
(
1
)
사도개설허가(연장) 고시문.hwp
사도법 제 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도개설을 허가 합니다.
2022년 7월 6일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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