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2-87호
작성일
2022.06.24
등록부서
이정원 / 061-430-3419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신축 건물 등에 부여(분할)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