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650호
작성일
2021.10.12
등록부서
윤상묵 / 061-430-3064일자리창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13조(청문) 제2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