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648호
작성일
2021.10.12
등록부서
이보현 / 061-430-3242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2. 구제역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강진군
    다. 대    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소, 돼지 생분뇨) 운반자
    라. 기    간: 2021. 11. 1. 00:00부터 2022. 2. 28. 24:00까지
    마. 내    용: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강진군 환경축산과 가축방역팀 (☎ 061-430-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