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644호
작성일
2021.10.07
등록부서
정태규 / 061)430-3244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산란계 농장의 난좌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소독
  5. 오리 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시행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