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부과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4차)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629호
작성일
2021.09.30
등록부서
유은정 / 061-430-3454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사전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9.30.. ~ 2021.10. 14.(14일간) 
 3 . 공고방법 : 강진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61-430-34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