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624호
작성일
2021.09.29
등록부서
윤인천 / 061-430-3439안전재난교통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자동차 관리법」제 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가가치가 없는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등기 우편발송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의 공고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 규정에 의해 자진말소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송달대상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신영길 *-* 장*자
3. 공고기간 : 2021. 09. 29. ~ 2021. 10. 13.(15일간)
4. 송달방법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