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1-124호
작성일
2021.08.11
등록부서
마현정 / 061-430-3262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