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승인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1-123호
작성일
2021.08.11
등록부서
마현정 / 061-430-3262해양산림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