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통지서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406호
작성일
2021.06.08
등록부서
이승지 / 061-430-3233환경축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