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공고 제2021-404호
작성일
2021.06.04
등록부서
김성훈 / 061-430-3443민원봉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장상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 6. 4. ~ 2021. 6. 19.(15일간)
 3. 공고방법 : 강진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430-3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