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1-76호
작성일
2021.05.21
등록부서
정선숙 / 061-430-3486세무회계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진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