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공고명
강진군 고시 제2021-73호
작성일
2021.05.20
등록부서
이승훈 / 061-430-3993건설과
고시공고구분
고시

강진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1.  5.  20.

강진군수